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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작성일
2022-11-21 17:52:25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657
  • 청송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7(입법예고문)1.hwp
  • 청송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10(입법예고)1.hwp
의원 발의로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예고기간 : 2022. 11. 22. ~ 11. 28.(7일간)
나. 예고방법 : 청송군 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군 공보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담당자
의회사무과 임창훈 (054-870-6424)
최종수정일
2022-06-30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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