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1-21 17:52:2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 657
의원 발의로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예고기간 : 2022. 11. 22. ~ 11. 28.(7일간)
나. 예고방법 : 청송군 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군 공보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