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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10-07 17:52:10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728
  • 공고문1(청송군의회 공고 제2022-29).hwp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8. ~ 10. 13.(6일간)
2. 예고방법 : 군 의회 홈페이지 및 군 공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담당자
의회사무과 임창훈 (054-870-6424)
최종수정일
2022-06-30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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