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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일
2022-09-14 16:01:04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847
  • 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고문 및 조례안).hwp
청송군의회 의원 발의 「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5. ~ 9. 19.(5일간)
2. 예고방법 : 군 의회 홈페이지 및 군 공보 게재

붙임 「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담당자
의회사무과 임창훈 (054-870-6424)
최종수정일
2022-06-30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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