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일
- 2022-09-14 16:01:04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 847
청송군의회 의원 발의 「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5. ~ 9. 19.(5일간)
2. 예고방법 : 군 의회 홈페이지 및 군 공보 게재
붙임 「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