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 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의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 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 공공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청원서의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 기재 서명 날인 등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이 불가하거나 또는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불수리 통지)
- 불수리 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 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시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의장 및 본회의 보고
- 접수 및 의장 보고
- 본회의 보고
- 의사일정 상정(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요구 가능
- 질의 답변(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 토론(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 의결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의결 참여 불가 위반시 징계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