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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보다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군민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종류

  • 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접수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청원과 관련한 사항은 청원안내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제출사항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출방법

  •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의회사무과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의회 민원접수처 안내
주소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37 [우 : 37427]
전화번호 054-870-6403
Fax 번호 054-870-6409

담당자
전문위원실 정지훈 (054-870-6425)
최종수정일
2023-04-20 1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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