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중에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방청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송군의회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방청객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송군의회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습니다.
청송군의회 TEL : 054-870-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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