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보내기
  • 페이지 공유하기(URL복사)
  • 페이지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출력
  • 글씨크기 크게하기
  • 글씨크기 작게하기

방청안내

방청안내

회기 중에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방청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객 준수사항

청송군의회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방청객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 모자·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 음식 또는 흡연을 하지 못한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한다.
  • 신문·기타 서적류를 연독하지 못한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한다.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를 하지 못한다.
  •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 기타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한사항

청송군의회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습니다.

  • 무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12세 미만인 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가능

방청문의

청송군의회 TEL : 054-870-6424


담당자
전문위원실 정지훈 (054-870-6425)
최종수정일
2023-04-20 16:14:5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