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4-06 11:05:5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 81
의원 발의로 「청송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외 1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예고기간 : 2023. 4. 6. ~ 4. 11.(6일간)
나. 예고방법 : 청송군 공보 게재 및 군 의회 홈페이지 게시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1. 청송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청송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