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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외 2건 입법예고

작성일
2023-02-20 18:10:44
작성자
의회사무과
조회수 :
159
  •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hwp
  •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법예고).hwp
의원 발의로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예고기간 : 2023. 2. 20. ~ 2. 27.(8일간)
2. 예고방법 : 청송군 공보 게재 및 군 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1.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3.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담당자
전문위원실 정지훈 (054-870-6425)
최종수정일
2023-04-20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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