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2-07 18:02:2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 432
의원 발의로 「청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외 1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예고기간 : 2022. 12. 8. ~ 12. 12.(5일간)
2. 예고방법 : 청송군 공보 게재 및 군 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1. 「청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