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1-28 15:03:5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 380
청송군의회 의원 발의 「청송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예고기간 : 2022. 11. 29. ~ 12. 5.(7일간)
2. 예고방법 : 군 의회 홈페이지 및 군 공보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청송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청송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