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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및조사

  1. 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광역의회는 14일, 기초의회는 9일의 범위 내에서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사무감사"가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를 대상으로 매년 정례회 기간 동안 시행되는 데에 반해 "조사"의 경우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됩니다.
  3. 사무감사 또는 조사시에는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함이 원칙이나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는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며, 당해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합니다.
  5. 청송군의회는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 및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매년 정례회 중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전문위원실 고봉석 (054-870-6426)
최종수정일
2023-04-20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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