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일반의안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 군수제출(조례안·동의안·승인안 등)
- 제적의원 1/5이상 연서 또는 의원 10인 이상 발의
의안배부 및 본회의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희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의사일정 상정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토론
-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은 의결시 미리 군수 의견 청취
- 의결(표결)
군수에게 이송
- 예산안 :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 조례안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송
-
재의요구(군수)
-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 20일 이내에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
- 수정재의요구는 할 수 없음
본회의상정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집행기간 거부이유청취
- 질의·토론·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시 확정
-
군수의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 단체장 공포
- 5일 이내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에 제소(군수)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안 심의·확정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이를 심의·확정합니다.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이 내는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예산처리절차
종합심사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한다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결산승인절차
승인요구(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차년도 의회의 승인요구
종합심사
-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법, 타당하게 쓰여졌는지 확인
심의·의결(본회의)
- 결산승인을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군재정 계획의 효율적 운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