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보내기
  • 페이지 공유하기(URL복사)
  • 페이지를 pdf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출력
  • 글씨크기 크게하기
  • 글씨크기 작게하기

집회와회기

  1.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례회는 조례에 정하여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자동 집회하며 임시회는 지방 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거 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한편,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2. 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써 정하며,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 및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문위원실 정지훈 (054-870-6425)
최종수정일
2023-04-20 15:42:4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