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례회는 조례에 정하여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자동 집회하며 임시회는 지방 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거 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게 됩니다. 한편,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써 정하며,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 및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